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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충북도의회, 직접 만든 ‘제천 참사’ 지원 조례 스스로 부결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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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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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2017년 29명 숨진 화재 사건상임위 7명 중 6명 “동감” 후일부 의원들 돌연 “반대” 시민단체 “고통 외면…허탈”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까지 했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정작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는데 도의회와 해당 상임위는 모두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12일 충북도의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는 지난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다. 2017년 12월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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