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수리냐 각하냐’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결정한다…‘학생인권조례’에 영향 미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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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3-08-16 21: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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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내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혹은 기각이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지금보다 주민조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오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주민등록된 사람·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구매 “8년간 ‘우경화’ 아베 정권 거치며 일본인들 식민지배 반성의식 약화”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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