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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 2월부터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용·각하 결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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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3-08-1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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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혹은 기각이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지금보다 주민조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서명은 법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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