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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선거법 위반’ 경북 영덕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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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3-07-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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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기남)는 20일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이날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400만원형을 선고했다.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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