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료이력 이유로 거절당한 장애연금···법원 “주원인·발병시점 따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08-02 16:07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애연금은 장애 원인이 된 질병의 초진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신체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반복에 따른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진단서에 조현병을 처음 진단받은 날(초진일)을 2015년 7월30일로 적어냈...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