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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인도 위 불법 주정차…내달부터 1분 지나면 ‘주민신고’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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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07-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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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1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19년 처음 도입됐다.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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