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영하에 생후 3일 아들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 석방…검찰 “신생아 생명 잃을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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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3-07-26 04: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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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지난 1월 영하의 날씨에 호숫가에 낳은지 3일 된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은 20대 A씨에 대해 25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5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구매 우크라, 미국이 내준 ‘민간인 살상 논란’ 무기 집속탄 사용 시작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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