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박사논문 심사 접대받은 국가경찰위원···경찰은 “형사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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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3-07-26 20: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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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대학교수가 박사과정 논문심사를 하면서 심사대상자로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의 범위를 넘어선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접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정책 관련 심의·의결 기관으로,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에 해당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경찰위원...“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발효 12시간 전에 비밀무전이 왔습니다. 당시 우리 부대엔 전화기가 없고 레시버만 있었는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며 들려오는 정전협정 준수사항 10가지를 부소대장이던 내가 직접 받아적었지요. 그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못마땅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앞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70년간 정전상태가 지속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지난 19일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만남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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