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배우 수지에 악플단 40대···대법, 벌금 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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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7-28 04:04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다룬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해 비하하는 표현으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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