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단독]박사논문 심사 접대받은 국가경찰위원···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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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3-07-24 02: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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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현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대학교수가 박사과정 논문심사를 하면서 심사대상자로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의 범위를 넘어선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접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정책 관련 심의·의결 기관으로,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에 해당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경찰위원인 A...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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