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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트랙터 판매·폐기 땐 신고하세요”…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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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3-07-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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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은 지난해 6월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이하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또 제조번호가 본체 차대(섀시)에 각인된 농업기계를 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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