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구매 결혼할 때 3억까지 증여세 면제…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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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3-07-27 23:29본문
스레드 좋아요 구매 연소득 7000만원 가구 자녀장려금상속·부동산·법인세 개편은 빠져결혼할 때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소득 7000만원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혼인 시 증여 확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장려책이라지만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의 대물림을 확대시킬 뿐 결혼 장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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